서브메뉴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사학회 회원 및 『江原史學』에 논문을 기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에 관한 규범을 인식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윤리의 준수 의무)
본 학회 회원은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연구계획의 수립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와 발표 등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뜻한다.
1. 위조와 변조 :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란 연구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의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왜곡된 결론을 도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표절
① 표절이란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구상, 내용, 결과 따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변조해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타인 논문이나 저서에서 인용표시 없이 연속적으로 두 문단 이상을 그대로 발췌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③ 발표 또는 출간된 타인의 연구결과 중 핵심 개념이나 논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이나 논지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도 표절에 해당한다. 타인의 연구결과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일 경우에는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여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중 게재
① 이중 게재란 연구자의 동일한 연구 내용과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겉보기에 서로 다른 논문이라도 대부분의 문장과 결론이 동일한 경우도 이중 게재에 해당한다.
③ 학술지에 실은 논문 내용을 대중잡지, 교양서적 등에 쉽게 풀어쓴 것과 단행본 연구서에 싣는 것은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최초 게재된 학술지를 명기해야 한다. 이미 출간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를 원저자의 승인 하에 정확한 출처표기와 함께 다른 편저자가 편집하여 출간하는 경우도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저자 부당 표시
논문 심사를 통과한 후 투고신청서와 다르게 공동저자 등을 추가하거나 역할을 변경하여 표기하는 행위
5. 기타 연구윤리 위반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본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 위반과 연구부정 행위 따위를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일반위원 8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장이 맡으며, 위원장은 학회 임원진의 승인을 받아 위원들을 위촉한다. 학회의 총무이사와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위원에 포함된다. 부득이한 경우 총무이사가 위원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활동)
1. 연구윤리 위반 등의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학회 임원진의 승인을 거쳐 즉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 제보자, 해당 논문 심사자 등을 직접 또는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3.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한다.
4.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서면으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서 소명할 기회를 준다.
5. 해당 연구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학회 총무에게 통보하며 학회 총무는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소명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안건을 재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6. 위원회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조(사후 관리 및 위반사례 조치)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보고서에 징계 사유와 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논문의 취소 (학회지 게재 취소. 이미 게재된 논문일 경우, 한국학술 진흥재단의 논문 등록에서 삭제)
2.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및 학회지에 공식 사과문 게재
3. 1년 이상 또는 영구적 회원 자격 박탈
4. 학회에서 연구비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연구비 환수
제7조(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관련 훈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