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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제1조(목적)

강원사학회의 학회지인 『강원사학』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시행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사항에 따른다.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한 후 동일 학문분야의 전공학자 3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인물은 심사자에서 배제한다.

2. 투고된 논문심사에 대한 해당 전공분야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가능한 인접 분야의 연구자에게 의뢰한다.

3.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심사의뢰 및 심사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투고자의 성명과 신분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삭제하여 의뢰한다.

5. 심사위원은 논문투고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 후에 규정된 심사의견답변서 양식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로 회송해야한다.

6. 심사 결과는 ‘게재(A :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 8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C : 70점 이상)’, ‘게재 불가(D : 70점 미만)’의 4단계로 평가한다. 단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7. 심사결과서가 취합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하고, 심사위원의 성명이나 소속을 삭제한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알린다.

8. ‘게재(A)’ 혹은 ‘수정 후 게재(B)’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학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수정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9. 필자의 수정을 거친 ‘수정 후 게재(B)’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수정 후 재심사(C)’의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되, 다시 ‘수정 후 재심사(C)’ 이하의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10. ‘수정 후 재심사(C)’의 논문은 투고자가 수정 후 재심사를 의뢰(투고)할 경우 해당 호 또는 다음 호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며,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한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 셜과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단 재심사는 1회에 한정하며, 해당 호 또는 다음 호에 재심사 논문을 투고하지 않는 경우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해당 호에 재심사를 위하여 수정 후 재투고를 할 경우 투고자는 심사비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1. ‘게재 불가(D)’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2. 논문(수정논문)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못할 경우 게재에서 제외하고, 이를 필자에게 고지한다.

13.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3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단계로 논문을 평가한다.

1. 자료 활용의 정도와 타당성 (30점)

2. 체제와 논리의 명확성 (30점)

3. 논지의 창의성과 학문적 기여도 (30점)

4. 전달의 명료성과 수료성 (10점)

 

제4조(심사결과판정)

심사위원은 상기의 심사기준에 의해 평가한 결과를 정해진 심사결과서에 기입하여 제출하고,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심사의견답변서를 종합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심사결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결과
1 2인 이상이 ‘게재 가’인 경우 게재 가
2 2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수정 후 게재
3 2인이 ‘수정 후 게재’이고, 1인이 ‘게재 불가’인 경우 수정 후 재심사
4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수정 후 재심사
5 2인이 ‘수정 후 재심사’이고, 1인이 ‘게재 불가’인 경우 게재 불가
6 2인 이상이 ‘게재 불가’인 경우 게재 불가
7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8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9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10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제5조(심사의견답변서)

심사의견답변서는 논문투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6조(학회지 저작료 사용료 수입)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사용료 수입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제7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경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