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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사학회 규정

강원사학회 회칙

제정 : 1985년 11월 5일

개정 : 2014년 10월 24일

개정 : 2017년 10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본 학회는 "강원사학회(The Kangwon HIstorical Society)"라 칭한다.

 

제2조

본 학회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기관에 설치한다.

 

제3조

본 학회는 역사학의 연구와 이에 관련되는 분야의 학술활동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역사학과 이에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 및 조사

2. 학회지 『江原史學』 발행 및 학술서적의 간행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종신회원, 기관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3장 조직

제7조

본 학회는 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본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수시로 소집한다.

 

제8조

본 학회는 임원으로 회장 1명, 이사(총무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정보이사, 섭외이사 등) 약간 명, 감사 1명을 두며,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이사회의 직무와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회의 의장을 겸한다.

2. 총무이사 : 학회의 회원 관리 및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 편집이사 :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을 담당한다.

4. 연구이사 : 학술대회 등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5. 정보이사 : 학회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6. 섭외이사 : 회원 확충과 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 교섭 업무를 맡는다.

7. 감 사 : 본 학회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8. 이사회는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선임, 편집위원회 임원 선임, 총회의 위임 사항, 총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 기타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반을 심의한다.

9.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고, 다수결로 의결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및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안ㆍ결산안 심의

3.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재정

제10조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관련사업의 이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1조

회비는 일반회원 연 4만원, 기관회원 연 6만원, 종신회원 50만원, 기관장기회원 8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단 대학원생 및 학생회원은 3만원으로 한다.

 

제12조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3조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제14조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회의 총무를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장 편집위원회

제15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강원사학』의 편집, 기획과 논문 심사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제16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편집이사 및 6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과 기획업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한다.

 

부칙

1.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와 강원대학교 사학회의 종전 규정에 따른다.

2. 이 개정 회칙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회칙은 201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사학회에서 간행하는 『江原史學』(이하 학회지라 약칭)의 편집과 논문(연구노트 포함)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학회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강원사학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편집이사 및 6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과 기획업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를 주관한다.

4. 위원장과 편집이사,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학회 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를 1인 둘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의결과 개최)

편집위원회의 의결과 개최는 다음에 따른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간에 맞추어 개최하며, 사안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부정기적으로 개최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는 다음에 따른다.

1. 학술지 발행을 위한 투고 논문 접수

2. 논문 접수 시 제1저자, 제2저자, 교신저자 등 저자 부정표시 여부 검토

3. 표절시비 및 중복게재 등의 문제성을 검토하여 게재 논문을 선정

4. 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의뢰

5. 논문 심사결과에 따른 총평 등록

6. 학술지의 편집 및 기획(특집호와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

7. 학술지의 출판 및 배포

8. 기타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9. 학술지 수록 논문의 사이버출판과 인터넷 공개에 대한 업무 추진

 

제5조(학회지의 편집)

학회지에 수록될 내용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논문과 연구노트

2. 연구논평(회고와 전망, 논단 포함) 및 서평

3.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부칙

1. 본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강원사학』 발행규정

 

제1조 명칭

본 학회 학술지의 영문 명칭은 'The Kangwon Historical Review'로 하며, 한글 명칭은 '강원사학', 한자 명칭은 '江原史學'으로 한다.

 

제2조 발행처

강원사학회를 발행처로 하며, 출판인쇄는 본 학회와 계약한 출판사로 한다.

 

제3조 발행회수

본 학술지의 발행 회수는 년 2회로 한다.

 

제4조 발행일정

본 학술지의 발행은 1년간 2회로 발행하며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발행한다.

호수 원고마감일 발행일
매년 하계호 당해연도 03월 31일 당해연도 05월 31일
매년 동계호 당해연도 09월 30일 당해연도 11월 30일

단, 논문 투고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원고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1. 원고 수집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원고 검토 및 심사와 게재 여부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3. 학회지의 편집 체제는 일반 논문, 비평 논문, 서평, 휘보 순으로 편집한다.

4. 논문 편집 순서는 논문 제목, 저자 표기, 목차,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순으로 하며, 투고일ㆍ심사완료일ㆍ게재확정일을 표기한다.

5. 게재되는 논문은 고고학,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의 연구영역 순으로 게재한다.

 

제6조 발행비용 및 수입

1. 논문 게재료를 제외한 발행비용은 본 학회에서 100% 부담한다.

2. 발행비용의 학회 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조정한다.

3. 논문 게재료 및 수입과 관련된 사항은 회장 및 총무에게 일임한다.

 

부칙

1.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회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1987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경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