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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사학』 투고규정
제1조 일반원칙
1. 『강원사학』(이후 학회지)은 모든 인문학 분야의 연구를 망라하여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접 학문 분야의 논문도 게재 할 수 있다.
2.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 투고규정에 맞추어 작성된 논문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논문투고 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 투고할 수 있다. 투고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학회는 분실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원고분량은 원칙적으로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 연구노트와 논단의 경우 100매 이내, 그리고 서평의 경우에는 30매를 상한선으로 한다. 초과시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초과 매수 당 소정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투고논문의 원고가 규정 분량을 초과 했을 시에는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초과 1매당 5,000원의 금액을 투고자는 학회에 납입해야한다.
② 공동연구논문의 경우는 200자 원고지 200매까지를 상한 분량으로 한다.
4. 학회는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료와 게재논문에 대한 게재료를 논문 투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투고자는 투고시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게재시 게재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해야 한다. 일반 논문게재료는 10만원, 연구비 수혜 논문게재료는 30만원으로 한다.
5.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연구노트, 논단, 서평을 비롯해 모든 출판 논문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본 학회에 저작권활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6.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논문, 다른 논문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작성한 논문, 타인의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표절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제2조 논문 제출양식
1. 논문 작성은 한글 소프트웨어로 작성한다(확장자명 HWP).
2. 편집용지는 A4기준으로 다음의 여백 기준을 따른다.
① 위쪽 : 20(mm)
② 머리말 : 15(mm)
③ 왼쪽 : 30(mm)
④ 오른쪽 : 30(mm)
⑤ 아래쪽 : 15(mm)
⑥ 꼬리말 : 15(mm)
3. 본문 폰트는 신명조이고, 사이즈는 10이다.
4. 각주 폰트는 신명조이고, 사이즈는 9이다.
5. 제목은 투고논문 첫 페이지 상단에 기입하고 그 다음 문단에 필자와 소속 및 직위를 다음의 例에 따라 표기한다. 제2저자 및 교신저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표기한다. 例: 홍길동(강원대)
제3조 각주 표기방식
1. 모든 註는 脚註로 처리한다.
2. 인용서적이 편저일 경우, 반드시 편자의 이름 끝에 ‘編’(또는 ed.)을 기입한다.
3. 東아시아 語로 된 논문은 「」안에, 단행본은 『』안에 제목을 넣는다.
4. 西洋語로 된 논문은 “”안에 제목을 써 놓고, 단행본은 書名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5. 同一著者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또는 Ibid. )으로,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또는 op. cit. )으로 표시한다.
6. 同一著者의 논문이나 책이 둘 이상 인용될 경우 먼저 인용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略稱을 미리 표기한다.
7. 漢籍本 및 사료집 인용의 경우, 第一次 제목부터 시작하여 다음의 예에 따른다.
例: 曺命采, 『奉使日本時見聞錄』(민족문화추진회, 『海行摠載』, 1967, --쪽).
8. 일반 단행본의 경우, 저자(또는 편집자)의 이름, 『書名』, 서지사항(출판지:출판사, 출판연도), 면수의 순으로 밝힌다. 단 국내에서 출판된 서적의 경우, 출판지를 생략할 수 있다.
例: 홍길동, 『유국왕국과 조선』, 강원대학교, 2005.
9. 번역본의 경우, 원저자 이름과 書名을 밝힌 뒤 역자의 이름 飜譯書名, 서지사항을 밝힌다.
例: 加藤周一, 『日本人とは何か』(오황선 역,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소화, 1997, --쪽).
10. 정기 간행물의 경우, 필자의 이름, 「논문제목」, 『雜誌名』, 통권(혹은 몇 권 몇 호), 편찬자(발행자), 발간년도,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例: 홍길동, 「홍길동의 역사와 琉球」, 『琉球歷史』 127호, 2006, 94쪽.
11.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강원사학』의 관례를 따른다.
제4조 引用방식
1. 모든 引用文(한문포함)은 논리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문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문 속에서 인용되는 인용문은 겹 따옴표(“ ”)로 묶는다.
3. 겹 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홀 따옴표(‘ ’)로 묶는다.
4.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문은 홀 따옴표로 묶으며, 인용자에 의해 강조되거나 변형된 인용구는 이탤릭, 고딕 또는 방점으로 처리한다.
5. 본문 속에서 문단을 달리하는 인용문은 본문과 앞뒤로 각각 한줄 씩을 띄우고, 왼쪽의 여백을 본문보다 한 칸 들여쓰기를 한다.
6.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상세히 밝혀야 한다.
7.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강원사학』의 관례를 따른다.
제5조 투고논문 첨부사항
1. 반드시 국문초록(800자 내외)과 영문초록(국문초록의 영문본 250단어 내외), 국문주제어(5개), 영문주제어(5개), 참고문헌을 투고논문에 삽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국문초록과 국문주제어는 본문의 앞에 오도록 하고, 영문초록과 영문주제어, 참고문헌은 투고논문 말미에 첨부한다. 참고문헌은 사료, 저서, 논문 순으로 기재하되, 국문은 가나다순, 영문은 알파벳순으로 통일한다.
2. 영문초록에는 반드시 투고논문의 영문제목과 필자명을 기입해야하며, 필자명 표기방법은 다음의 例에 따른다. 例: Hong, Gil-Dong
3.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강원사학』의 관례를 따른다.
부칙
1. 본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